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주문이 크게 늘었는데요.
도착한 배달 음식이 주문한 것과 다르다면? 더 비싼 음식이라면, 돈을 더 내야 할까요? 알아보겠습니다.
주문자와 음식점 주인은 배달로 맺어진 '계약 관계'인데요. 주문한 음식을 제대로 배달해야 할 의무가 있죠.
예를 들어 자장면을 시켰는데 탕수육이 왔다면, 법적으로 계약이 정상 이행된 건 아닙니다.
다시 받을 시간도 없고 주문한 사람이 "그냥 먹겠다" 동의한 경우엔 '새로운 합의'가 돼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보는데요.
음식점에서 잘못 배달한 음식이 더 비싸다며 차액을 요구하면 반드시 내야 할까요?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.
[이경민 / 변호사]
"(차액을) 거절할 수 있거든요. 원래대로 계약으로 돌아가서 원래 음식을 가져다 줘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에서 결정을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."
해결책은 잘못 배달된 음식으로 합의하거나 원래 계약대로 주문한 음식을 다시 배달하는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.
이런 문의도 있습니다.
내가 주문한 음식. 아예 음식을 시키지도 않은 다른 집에서 먹었을 경우죠. 알고도 먹은 건 절도 아니냐는 문의인데요.
남의 집 앞 음식을 몰래 훔친 게 아니라면 절도죄 성립은 어렵습니다.
음식이 잘못 배달되면 주인의 관리 통제를 벗어난 점유이탈물인데요.
알면서도 그냥 먹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.
복수의 변호사들은 단순 착오 실수라는 걸 입증하면 처벌까진 어렵겠지만 마치 주문한 것처럼 배달원을 '고의'로 속여 먹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말합니다.
[채다은 / 변호사]
"내가 주문한 게 아니라는 걸 고지해야 될 사회상규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서 나에게 이익을 줄 때 말하지 않게 되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."
서상희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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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출·편집: 황진선 PD
구성: 박지연 작가
그래픽: 전유근, 김민수 디자이너